새정치聯 시의원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는 부당” 탄원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17시 03분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조치는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1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시의 각 구청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심야영업 금지와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 조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들이 잇따라 제기되자 여러 지역의 1심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대문구와 성동구 관내 대형마트들은 항소를 했고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들에게 내린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을 받은 매장들은 사실상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진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 이 조치로 인해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덧붙였다.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