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 김모 씨(51)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동아원의 자사주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동아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원은 이 기간 동안 자사주 1065만주를 군인공제회와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했다. 검찰은 동아원과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이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 씨와 동아원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동아원 법인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원의 지배주인 이희상 회장(70)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용씨의 장인으로 동아원 지분 8.23%와 한국제분 지분 31.09%도 보유하고 있다. 동아원은 지난 2013년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수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의심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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