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대령, 동성 부하장교 성추행 혐의 긴급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0일 18시 22분


현역 육군 대령이 동성(同性)인 부하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현역 사·여단장의 여군 부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근절을 공언했지만 동성 부하에 대한 성범죄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예하 모 부대에 근무 중인 A 대령은 최근 성추행 등 성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군 검찰에 구속됐다. A 대령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B 중위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다. 지난달에는 업무출장을 빌미로 B 중위를 전남 지역의 모처로 데려간 뒤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B 중위는 A 대령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성추행이 계속되자 최근 상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군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의 보고를 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 군기 위반 사건은 예외가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A 대령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급 강등과 같은 중징계는 물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부대에서 A 대령의 성폭력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관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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