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몸 불편하다” 현장검증 거부…국보법 위반혐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3일 16시 35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찌른 김기종 씨(55·구속)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3일 열린 현장검증을 거부해 목격자들로만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

당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범행 현장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 씨의 동선과 목격자들의 움직임을 재현하며 범행 당시 상황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김 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2시 25분경 세종문화회관 뒤편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김 씨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혀 결국 오후 2시 35분경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김 씨를 설득했으나 김 씨는 완강히 거부하며 하차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인 김 씨 없이 행사 주최 측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와 목격자,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등 10여 명을 불러 이동 동선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증했다.

14일 경찰로부터 김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김 씨 집에서 나온 이적표현물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김 씨는 이적물에 대해서 “내 집은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사랑방처럼 이용되는 곳이어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접촉한 인물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리퍼트 대사를 가격하는 것을 지시 또는 공모했는지 수사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적용을 위해 추가 증거를 찾고 있다. 검찰은 23일 만료되는 김 씨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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