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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