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무정지, 法근거 약하고 전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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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땐 심판때까지 권한정지… 해임건의땐 경제부총리가 대행
“대통령-총리가 결단 내려야”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대통령이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 헌법은 65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그보다 적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의 순으로 대행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총리나 국무위원의 직무를 멈출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총리실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25년 동안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없었다”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도 “국무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시적인 직무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임면권자인 대통령 또는 총리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리 직무정지라는 운을 뗀 것은 결국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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