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를 동원하거나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적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고액 정치후원금을 전액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로는 1회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을 하는 이들이 직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부실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성 회장은 그동안 회사 임원들의 이름을 빌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불법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선관위가 공개하는 정치자금 자료만으로는 성 회장이 낸 불법후원금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런 방식으로 불법 후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는 후원자의 인적사항 가운데 직업을 단순히 ‘회사원’, ‘직장동료’ 등이 아닌 직장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금 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금융기관에 요구했을 때 금융기관이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 공개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불법후원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 추적도 용이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당비 수입내역 공개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후원자들의 후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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