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영어 과목은 토플(TOEFL)·토익(TOEIC) 등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검증하기 위해 헌법 과목을 도입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가산점을 부과한다. 5급 공채 시험 1차 과목에 추가되는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헌법 과목 통과자 가운데 필기시험(PSAT) 성적 순으로 합격자가 가려진다. 또 각 기관별로 시행되는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만점의 5% 내외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5급 공채처럼 7급 공채도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지텔프(G-TELP)·플렉스(FLEX) 등 영어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한다.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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