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동의없이 어떤 경우도 日자위대 한반도 개입 못해”
美日 新가이드라인 한반도 영향은
신(新)밀월 관계에 접어든 미국과 일본이 공식 합의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핵심 쟁점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토나 영공, 영해로 진입하거나 그 주변에서 군사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느냐다.
○ 미일,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근거 마련
미일 양국은 ‘일본 이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대응 조치’라는 항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일은 무력 사용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 ‘(한국 등) 해당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면서(full respect) 국제법과 미일 양국의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in a close relationship)인 외국이 공격을 받아, 그 결과로 일본의 생존과 자국민의 안전 및 행복 추구에 근본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자위대가 적절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이 경우 △비전투병 소개(疏開) 및 탄도미사일방어(BMD) 자산 보호 △전투병 수색 및 구조 활동 △기뢰 제거 및 해상수송로 확보 △탄도미사일 요격 △상호 군수 지원 등 5가지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주변 △한국의 주권 등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외교 전문가는 28일 “미일 양자 간에 문서를 만들면서 한국을 명기하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만 누가 봐도 한국임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방식으로 적혀 있다”고 말했다.
주변국의 사전 동의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군사작전이 많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사태,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작전 때처럼 미군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족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사전 동의 조항을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전시 연합작전구역 내 자위대 활동 반경 커질 수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자위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본이 아무리 방위협력지침이라고 해도 한반도 분쟁 시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명기된 것도 한국의 이런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표현은 주변국의 영토 주권과 안보 국익을 모두 포함한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시(戰時)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연합작전구역(KTO) 내 자위대의 활동 문제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는 연합작전구역 내에서도 한국의 사전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활동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기뢰 제거나 미 증원물자 호송을 위해 연합작전구역 내 자위대의 투입을 요청하면 한국이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6·25전쟁 때도 일본은 원산 인근에서 비밀리에 기뢰 제거 작전을 벌였다. 또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민과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를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을 급파하고, 미국이 한국에 ‘사후 동의’를 요청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한국의 ‘사전 요청과 동의’라는 단서가 있지만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서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제약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핵심 증원전력인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주일 미군기지) 7곳이 일본에 배치돼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을 등에 업은 자위대의 역할과 기능이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는 점도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한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일본에서 법제화되고 (작전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국 안보 및 국익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일본 측에)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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