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말기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다른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담당 의사와 해당 질병과 관련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의 경우 질병에 상관없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작성하는 ‘사전의료계획서’에 호스피스의 취지를 이해했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경우 호스피스 이용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말기 환자들이 보다 존엄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며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급 종합병원 중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로 호스피스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5년마다 호스피스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말기 환자에게 다양한 연명치료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고비용 시술이 호스피스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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