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4일 22시 11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연소득 55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추가 합의해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 원→3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 원→13만 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책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배혜림기자 be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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