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사…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 압력 의혹
신한銀 등 4곳도… 금융권으로 확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55)의 자택과 신한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7일 오전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 보고서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김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와 금감원 최모 팀장이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쁘니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 담당자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대주주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었다. 결국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면서 1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과정에 김 전 부원장보-성 회장-금감원 ‘윗선’으로 연결된 유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가 국장 재직 당시 성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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