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7만1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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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2일 15시 19분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 동아일보DB)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 동아일보DB)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대란에 정부의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약 638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1인당으로 보면 평균 7만1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즉시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하는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적용되는 자녀세액 공제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인당 30만 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면서 급여 2500만 원~ 4000만 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가 해소될 예정이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 대상을 기존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공제한도 역시 급여 4300만 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최대 8만 원을 인상했다.

총급여 5500만 원~ 7000만 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3만 원 인상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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