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지자체 ‘회생’ 위해…이노근, 지방재정위기관리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7일 15시 29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8일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회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원마련 방안을 입법과 함께 제시하라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장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단계별로 △주의 △위험 △회생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재정건전화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해 재정회생단체로 지정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행부 산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수립하는 재정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 남발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으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도 재정위기에 이른 지자체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으나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12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두 배 인상하는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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