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문위, 정무특보 겸직허용여부 결론 못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03시 00분


결정권은 鄭의장으로 넘어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대통령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위원 8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겸직 찬성 4, 반대 4표로 엇갈렸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공익 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은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지만, 이를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입법부에 속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결정권은 정 의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이달 22일까지 정 의장에게 심사 내용을 제출하면 정 의장은 이 내용을 존중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장의 결정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만일 정 의장이 ‘겸직 불가’ 판단을 내릴 경우 세 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무특보를 그만두거나 휴직해야 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정무특보#겸직허용#결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