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국방부 감사 결과 최 총장은 경기 과천에 있는 관사를 11년 넘게 부당하게 이용하고 관용차를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쳐 최 총장은 유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봐주기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은 중령 시절인 1994년 11월부터 당시 경제기획원(현재 기획재정부)에 파견 근무하면서 과천 관사에 들어간 후 2006년 4월까지 사용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 총장이 1998년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다른 관사와 함께 이중으로 사용한 부분은 위약금 500만 원을 냈다고 하나 11년 넘게 사용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의 부인은 남편의 관용차를 서울 공관에서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는 월 1∼2회 사용했다. 이 중엔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최 총장의 아들도 서울 홍익대 부근의 업무거래처 등에 가기 위해 10회가량 관용차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부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총장은 이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 총장은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그 경위가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족 모두 앞으로 처신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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