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7개월 만에 국회 통과…찬성 233명, 반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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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9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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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사진=동아일보DB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사진=동아일보DB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7개월 만에 국회 통과…찬성 233명, 반대 0명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 간 연금액은 동결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반영했다.

이외에도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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