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5월 30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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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다시 넘길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할 경우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이전처럼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 이송후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재적 의원(298명)의 3분의 2(199명) 이상인 211명이 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며 잘못된 점이 없음을 자신하고 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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