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대폭 늘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1일 15시 11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보상금과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6월 1일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는 피해 장병에 대해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 기준에 따라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고 박동혁 병장은 3000여만 원, 윤영하 소령은 6500여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이후 2005년 관련법이 개정돼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공무원 전체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심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법 개정 내용을 제2연평해전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약 2억7000만 원이다. 심 의원은 “당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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