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열린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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