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4월 2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퇴 이후 52일간의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것이다.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뒤 총리 공백 최장 기록인 50일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 여야, 18일 황교안 인준 표결 합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이기 때문이다. 표결이 끝나면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24일로 연기했다.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황 후보자가 총리 자격으로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17일 단독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미뤄서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야당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황 후보자의 포괄적인 유감 표명’과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포괄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의장, “청와대, 재의 요구 못할 것”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요지로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위한) 이의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며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 요구를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고검장 유력
청와대는 황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 주변에선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3기, 김진태 검찰총장이 14기라는 점을 감안해 연수원 14∼16기 인사를 중심으로 내부 검증 끝에 김 고검장을 후임 법무부 장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김 고검장은 현직이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기수 역전’이 예상되지만 김 총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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