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말기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검찰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53)과 이호철 전 수석(57)에게 사면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특사 대상자로 선정된 2007년 12월을 전후해 민정수석을 지낸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 의원과 이 전 수석에게 보낸 조사서를 통해 당초 특사 명단에 없던 성 회장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사면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문에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 ‘성완종 리스트’와 노무현 정부 당시 특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