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박성원]비리 의원과 막말 의원의 당직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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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달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을 때 “기소 즉시 이들의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당헌 44조 2항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가 사실로 판명되면 누구라도 출당(黜黨) 조치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하는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1차 혁신안을 어제 발표했다. 그렇다면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도 상임고문직이 박탈되는 걸까? 열쇠는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단서 조항에 있다.

▷애초부터 새정치연합은 한 전 총리의 수사 및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입법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당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한다면 혁신안에서 규정한 대로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 마나 한 혁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혁신안에는 “막말 등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공천심사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무엇이 막말이고 해당 행위일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최근 김경협 의원의 ‘새누리당 세작(간첩)’ 발언, 조경태 의원의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 발언, 박지원 의원의 ‘당내 신당·분당 준비’ 발언 등을 막말과 해당 행위, 반(反)혁신의 사례로 거론했다.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니 뭐니 하며 김 혁신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다가는 괜히 해당 행위자로 찍혀 공천에서 탈락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park@donga.com
#비리#막말#당직#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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