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진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가운데에서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만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