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지방재정 개혁으로 주민 신뢰 다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03시 00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는 믿음이 없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제대로 존립하기 어렵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孔子)는 식량이나 군대는 포기해도 백성에게서 얻는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형성은 국민이 낸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중요하다. 불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가 오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이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지자체가 사회복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비효율과 낭비를 질타하기도 한다.

지방재정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개혁 방향은 복지수요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내국세의 19.24%, 약 34조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사회복지 수요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배분기준을 보완한다. 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재정을 더 확보하고 낭비 없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인건비를 초과해 예산을 쓰면 그에 상응해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 세입을 늘리면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 개혁방안에는 지방교부세 개편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망라돼 있다. 정부는 모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공고히 다지고자 한다. 주민의 믿음이 밑거름이 돼 주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더 활짝 꽃피우리라 확신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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