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홍준표 경남지사를 지렛대로 검찰과 ‘딜(거래)’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유일한 ‘비(非)박근혜계’ 인사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성 회장이 홍 지사를 명단에 적은 이유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월 6일부터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성 회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으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 부장을 불러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함께 찾아갔다. 윤 전 부사장은 성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성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대화 내용을 박 전 상무와 이 전 부장에게 듣도록 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으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후 성 회장은 변호사를 찾아가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말을 꺼내며 검찰과 형량 혹은 구속 여부를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자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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