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법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부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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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6일 16시 36분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0표)에 크게 못 미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이 투표해야 하나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 19대 국회 종료 시 자동 폐기되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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