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야
사학연금법 2015년내 개정 못하면 2016년부터 곧바로 1.7%로 떨어져
野도 공감… 논의 본격화할 듯
당정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이어 올해 안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기로 6일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한 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이니 그 전에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사학연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2탄’이 본격 개막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뒤 사학연금 역시 연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퇴직 후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부칙에서 이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떨어뜨리도록 규정한다는 점이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본문’만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연금법을 연내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학연금 지급률은 곧바로 1.7%로 떨어진다. 연금액을 부담하는 사립학교와 교직원, 정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공무원연금법이 부담률을 현행 7%에서 5년 동안 9%로 인상하기로 한 점도 사학연금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 동결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고통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황 부총리는 “대통합의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 시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정신을 살리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있어 먼저 정부안을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사학연금의 핵심인 부담률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를 하지 못해 추후 당정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학연금의 지급률과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부칙만 바꿔서 가능하지만 부담률을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인 7%, 국가 2.88%, 사학법인 4.12%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 부담률을 정부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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