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게 당헌당규에 의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2일 기소했다. 기소 당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당원권 정지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회복을 하겠다”고만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홍 지사 측도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 “기소 당시 밝혔던 입장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통상 대법원 판결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려 내년 총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전 총리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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