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이번엔 “당원이 당대표 탄핵 가능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1일 03시 00분


선출직 당직자 당원소환제 추진, 민감한 안건 쏟아내… 일부선 반발
20일 黨중앙위 통과여부에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 판단으로는 당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당히 급진적인 혁신안이라는 평가가 나와 험로가 예상된다.

당원소환제는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당원들이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채웅 혁신위원은 “소환되면 탄핵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당원 10분의 1 이상이 소환을 요구하면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소환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면 직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현재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지역대의원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연이어 쏟아냈다. 혁신안마다 당내 파열음이 터져나와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대해 8일에는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공천의 핵심 자리인 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면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당내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혁신위#중앙위#당원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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