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안을 의결하고 중앙위원회로 넘겼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에 대해 당헌 개정 사안은 전당대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날 이 같은 주승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 의원 주장에 대해 “주 의원님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혁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비판 가능하며, 혁신안의 세밀한 부분은 더 다듬어져야 한다”면서도 “주 의원님의 의견은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인다”고 적었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주 전 최고위원은 앞서 전날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의 유권 해석’(당헌 제22조)에 대한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며 “그리고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당헌 제19조 제1호)를 행사할 수 있기에,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지난해 당시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중앙위 의결로 합당을 결정하고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 전 최고위원이 사무총장을 지낸 것을 언급, 거듭 중앙위 의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합칠 때 전당대회가 이뤄졌다”며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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