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무원이)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다가 실수해서 징계를 받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이번 광복절에) 사면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원인의 편,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다가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 대해 징계사면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2004년에는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으로 징계공무원 283명, 2008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징계공무원 32만8000여 명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 두 사례를 언급하며 “물론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범위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민 감정에 법 감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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