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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시장직 박탈당할 정도 아니다” 상고 의지 내비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0 17:55
2015년 7월 20일 17시 55분
입력
2015-07-20 17:48
2015년 7월 2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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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시장직 박탈당할 정도 아니다” 상고 의지 내비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며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판결 직후 권 시장은 “잘못한 게 있다. 죄도 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을 박탈하는 정도까지 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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