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기관 특수성 감안해 입법 통해 견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2일 03시 00분


[국정원 해킹 논란]
스노든 ‘NSA 무차별 감청’ 폭로후 감청 제한하되 정보기관 기능 인정
의회, 청문회 대신 비공개 조사… 보고서 발간해 재발방지 주력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에 대한 여야 해법이 충돌하면서 정보기관의 권한이 강한 미국에선 이들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같은 미국의 정보기관은 강력한 권한만큼이나 누적된 문제가 적지 않지만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로 의회 차원의 선별적 조사와 입법 활동을 통한 견제가 이뤄진 게 특징이다.

2013년 6월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민간인까지 무차별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후 미국 정치권은 지금 한국처럼 백가쟁명식 해법이 속출했다. 2001년 9·11테러 후 제정된 ‘애국법’을 기초로 한 감청인 만큼 감청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부터 NSA 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정보기관으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NSA의 감청 범위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입법을 통해 정보기관의 기능은 인정하되 권한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마련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민주당은 NSA의 제한적 감청과 자료 수집만 가능케 한 ‘미국 자유법’을 마련했다. 공화당은 “정보기관의 대테러 활동에 차질이 있다”며 1년 넘게 제정을 반대했지만 결국 하원을 거쳐 올해 6월 상원을 통과했다.

의회 차원의 비공개 조사 활동 후 보고서를 발간해 추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CIA의 고문 실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2007년 뉴욕타임스는 CIA가 알카에다 테러 용의자 2명에게 고문을 가했고, 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파괴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는 곧바로 CIA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직후 CIA의 해외 비밀수용소 폐쇄와 고문 금지를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힘입어 상원 정보위는 그해 3월 CIA 고문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CIA는 한동안 자료 공개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여론전에 나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과의 힘겨루기 끝에 제한적으로 자료를 공개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CIA가 테러범 색출을 이유로 자행한 여러 고문이 테러 방지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간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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