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관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 S 씨(39) 측이 21일 “국가정보원이 최근 논란이 된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수집할 수 없는 증거들이 수사 단서로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익을 지켜야 할 기무사 장교로서 되레 간첩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S 씨가 최근의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에 편승해 확인되지 않은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 씨 측은 “지난해 12월 중국인 A 씨(국가안전부 요원 추정)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문자로 말다툼한 내용까지 수사 당국이 알고 있었다”며 “올해 1월 초 내 휴대전화를 공장 출고 상태와 같은 ‘공장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체포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으로는 이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월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3급 기밀) 체계 관련 사진 역시 곧바로 SD카드에 저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이 증거로 수집할 수 없었다는 것. S 씨 측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이를 ‘다 알고 있으니 자백하라’는 취지로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S 씨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S 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아간 중국인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RCS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정원이 RCS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S 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나중에 적법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수사로 전환했을 수도 있다. 국정원은 최근 S 씨 측에 e메일 송수신 명세와 통신 실시간 추적 등 감청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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