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마련한 11조5639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11조8277억여 원에 비해 2638억 원이 삭감된 액수다. 정부가 6일 추경안을 제출한 뒤 18일 만이다.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49명(72.0%),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세출증액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정부안 6조2203억 원에서 638억 원이 줄었다. 세입경정도 정부안 5조6075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됐다.
추경안이 통과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빨리 적재적소에 풀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피해 복구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 밖에 운영위원장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국방위원장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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