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마련한 11조5639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11조8277억여 원에 비해 2638억 원이 삭감된 액수다. 정부가 6일 추경안을 제출한 뒤 18일 만에 통과됐다.
세출증액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정부안 6조2202억 원에서 638억 원이 줄었다. 세입경정도 정부안 5조6075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됐다.
추경안이 통과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예산을 빨리 적재적소에 풀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피해 복구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횟수를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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