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로 나눠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 배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8일 03시 00분


[20대 총선 룰 전쟁]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기준)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지역+비례)을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권역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 비례(19.7%)에 따라 총 59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정받게 된다. 여기서 A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27석을 배분받을 경우 지역구에서 13석을 얻으면 나머지 14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식이다.

선관위는 4월 의원 수 300명(지역 203명, 비례 97명)을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19대 총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예상 결과’ 보고서를 냈다. 동아일보는 이를 토대로 의원 수 기준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369명(지역 246명, 비례 123명)으로 바꿔 시뮬레이션 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현행 246개 지역구 유지 △권역별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 유지’를 적용했다. 권역별 인구 비율, 정당 득표율 등의 기초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았고 시뮬레이션은 선관위 담당자에게 자문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전체 의석이 369석이 아닌 372석으로 늘어난 건 부산·울산·경남 권역(지역 40석, 비례 19석)에서 새누리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36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권역에서 새누리당은 56.3%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 33석을 배분받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36석을 얻었기 때문에 초과분 3석이 늘어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이겼더라도 권역별 정당 득표율이 높지 않으면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정당#득표율#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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