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 소환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2일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 의원이 I사 대표 김모 씨(44)로부터 현금 2억 원과 명품시계 7점, 가방, 안마 의자 등 4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검찰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통해 금품 일부를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단서도 포착했다. 박 의원은 정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각종 공사 현장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용지 일부를 야구장으로 인허가하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남양주시청 국장 A 씨와 실무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 고위 공무원이 ‘에코랜드’의 야구장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의원은 에코랜드 야구장 사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조사에 따라 에코랜드-남양주시 고위 공무원-박 의원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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