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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前의원에 국가 손배소송…1억5000여만 원 가압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7-31 17:16
2015년 7월 31일 17시 16분
입력
2015-07-31 17:04
2015년 7월 3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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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국가 측 소송을 수행하는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 원 상당을 국고에서 가로챘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3년 만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 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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