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前의원에 국가 손배소송…1억5000여만 원 가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1일 17시 04분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국가 측 소송을 수행하는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 원 상당을 국고에서 가로챘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3년 만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 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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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추천 많은 댓글

  • 2015-07-31 21:42:26

    이석기 사형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종신형은 내려야 했다.왜 않되는지 모르겠다.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 인간이다.종복 사회주의 사상의 그 파급 효과는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믿친다.종신형으로 경종을 울려야 했다.

  • 2015-07-31 21:11:04

    한명숙,김현,박지원은?

  • 2015-07-31 18:25:18

    대한민국 국회의원 도적넘 또 하나 촐몰이오.야이넘들아 북쪽에선 고사포 총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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