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정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4 13:22
2015년 8월 4일 13시 22분
입력
2015-08-04 12:10
2015년 8월 4일 12시 10분
박해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1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 취해진 조치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 이뤄진다.
정부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후속 조치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2033년까지 추가 노동력 82만명 필요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단독]이재용 “메모리사업부 자만에 빠져…” 사업부마다 일일이 질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