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학교내 성폭력 은폐땐 책임자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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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성범죄대책]
정부 ‘4대악 근절’ 회의
성범죄 교사, 즉시 수업서 배제… 징계의결기한 60→30일로 단축
‘벌금형 받아도 파면’ 법개정 추진

與 여성의원들 “沈의원 강력 징계를”… 의총 소집 요구 새누리당의 여성 의원 모임인 ‘새누리 20’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림, 이자스민, 황인자, 민현주 의원.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與 여성의원들 “沈의원 강력 징계를”… 의총 소집 요구 새누리당의 여성 의원 모임인 ‘새누리 20’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림, 이자스민, 황인자, 민현주 의원.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앞으로 학교 내 구성원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학교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 책회의’를 열고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 책임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었을 뿐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한 사람에 대한 마땅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 또 개정안은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역시 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신고전화 117)나 온라인(117 채팅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면 즉시 수업에서 배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만큼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직제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교사와 군인,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자격 취득이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실이 발각되면 무조건 퇴직시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이나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담임교사를 맡을 경우 승진 가산점을 주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게임이나 폭력물에 중독된 학생들은 조기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정부#성폭력#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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