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그룹 계열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대신,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0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현행법의 제약조건 안에서 보장된 소극적인 주주권이라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수준의 주주권 행사를 유지하되, 재벌기업들의 내부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보지는 않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소극적 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사 해임 주주총회 소집, 주주 대표 소송, 회계장부 열람 등을 포함한다.
이날 보고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 뒤 이뤄졌다. 롯데그룹 내분 사태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봤다는 분석에 따른 것.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측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일 기업 보유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공시를 해야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안에 주식을 매매해 단기차액이 발생하면 전액을 반환해야한다.
국민연금은 “법적 규정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과 (일반투자자들의) 추격 매매 등으로 운용상 심각한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기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서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의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추후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황제경영을 하거나 사회통념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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