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명절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금품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자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참석,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국내 농축산물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농축산업계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농축산품의 경우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5만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건의문을 내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곧이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수산물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선물·음식물과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현실설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영란법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선물용 과일 중 절반 이상이 5만원을 넘고 한우세트의 대부분이 10만 원 이상인 현실 때문에 농축산계에선 여전히 반대가 심한 형편이다.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마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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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5-08-10 18:36:13
김가야, 조금 더 있으면 폐기하자고 하겠구나? 한심한 친구.
2015-08-10 19:03:22
김 대표는 기껏해서 쌓아 올린 대선 대표주자 자리 잃을수도 있는 소리 당장 취소해라. 한우 쇠고기 값이 얼마나 비싼줄 모르지는 않을테지? 그 비싼 한우를 얼마든지 뇌물로 주고 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왜 모르냐? 하기사 김대표는 나갈돈 보다 들어올 한우고기가 더 많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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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18:36:13
김가야, 조금 더 있으면 폐기하자고 하겠구나? 한심한 친구.
2015-08-10 19:03:22
김 대표는 기껏해서 쌓아 올린 대선 대표주자 자리 잃을수도 있는 소리 당장 취소해라. 한우 쇠고기 값이 얼마나 비싼줄 모르지는 않을테지? 그 비싼 한우를 얼마든지 뇌물로 주고 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왜 모르냐? 하기사 김대표는 나갈돈 보다 들어올 한우고기가 더 많겠지만..
2015-08-10 18:22:47
헛소리 고만히사고 시행부터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