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간부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여서 최종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는 정치권과 재계가 요청한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태원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이 진통 끝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심사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규모 사정(司正)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모두 수천 명 수준이며,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00만 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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