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13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국회 본회의(11일 오후 3시)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72시간 내(12∼14일)에 표결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박 의원은 8월 임시국회(31일까지)와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10번째이며 가결된 건 3번에 그쳤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야당이 ‘방탄 국회’를 할 명분이 있느냐”며 “여론의 역풍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원내수석은 “11일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뒤 얘기하자”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회동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과 당심(黨心)의 온도 차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 기류는 복잡해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몸을 더욱 낮췄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자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에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무리하다는 게 의원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간에 온도 차가 있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비노 진영에 속하는 박지원계로 꼽힌다.
한편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시가 3120만 원 상당의 ‘해리윈스턴’ 시계 등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의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의 증거은닉 혐의 재판에서 박 의원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로부터 고가의 시계 2점과 18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고, 박 의원의 아들은 시가 3191만 원 상당의 ‘위블로’ 등 시계 6점을, 박 의원 부인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한정판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리윈스턴 시계를 받은 사실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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