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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특별사면, SK 최태원 OK, 한화 김승연 NO…이유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1 09:34
2015년 8월 11일 09시 34분
입력
2015-08-11 09:00
2015년 8월 11일 09시 0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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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별사면, SK 최태원 OK, 한화 김승연 NO…이유가?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 회장은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로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과 재계의 의견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을 진통 끝에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 회장은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모두 200여만 명을 사면키로 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여서 최종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바뀔 수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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