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의 계획적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목함지뢰 폭발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안영호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43점을 정밀 분석, 잔해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목함지뢰에 사용되는 용수철과 공이, 송진이 발라진 나무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이번 지뢰가 비로 인한 유실 등으로 해당 지점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잔해들 중 철재 부품들의 상태가 녹이 없이 온전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특정 부대에 의해 보관된 것으로 공동조사단은 판단했다.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에 1발, 북쪽으로 40cm 지점에 2발이다. 해당 통문은 우리 측 인력이 DMZ에 대한 순찰을 진행할때 통과하는 문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에도 DMZ순찰을 위해 해당 통문을 사용했으나 당시에는 폭발 및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러 매설하지 않은 이상 그 넓은 추진 철책에서 하필 좁은 통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뢰가 매설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 김모 하사(23)와 하모 하사(21)가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북한 목함지뢰. 사진=북한 목함지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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