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13일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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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동정론에 부결 가능성도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방탄 국회를 하려는 것이냐”는 여론의 질타에 손을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13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에 여론이 너무 나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한다. 다만 유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자유투표를 실시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해외 출장에 나선 의원이 많아 의원 정족수 미달로 아예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이미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여전하다. 박 의원은 탈당 선언 후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하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박 의원이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이라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박 의원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표결 참여를) 고민하는 (여야) 의원이 적지 않다”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시금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박기춘#체포동의안#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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