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영장실질심사서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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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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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기춘 의원은 며칠 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이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여야 의원 236명이 참석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뒤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기소)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 씨(50·구속기소)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한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자신과 가족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0일간 여론을 통해 이미 중형 선고를 받았다”며 “더 마음 아픈 것은 10여년간 몸담은 국회가 제 불찰로 인해 국민에게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아파 못 보겠다”며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안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며 “구구절절한 사연은 모두 가슴에 품고, 법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길만이 제1야당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양주에…”라고 말한 후 눈물을 보인 후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3선 국회의원이 됐고,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렸다”며 “30년의 정치여정을 이제 접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제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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